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측은 한국투자금융으로 부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먼저 넘겨 받은 뒤 BIS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 보유 지분 인수 작업이 미뤄지면서 증자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제3자 발행은 없다. 1억주의 보통주를 신규발행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1월5일이며 주금 납입일은 같은달 21일이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11월22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서비스 시작 당시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시작했으며, 2017년 9월과 2018년 4월에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다.
카카오뱅크는 10%에 근접하고 있는 BIS비율(총자기자본비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11.47%다. 만약 BIS비율이 10.5%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산정해봐야 안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이지만, 금융업계에서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BIS비율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자산 증가세를 조정해왔다"며 "연말이 되기 전에 증자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증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된 뒤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50%를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18%를 보유 중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받아 지분율을 34%로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금융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50% 아래로 낮아지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5%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에 넘기고 남은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주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지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