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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면 면제'…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

  • 2019.11.11(월) 14:44

누적수익 '0' 이하, 수수료 전액면제
연금 수령 고객수수료도 면제
청년·장기·중소기업 가입자 할인폭 확대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면 개편한다. 퇴직연금 고객의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퇴직연금 운용 조직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수수료 절감에 방점 

KB국민은행은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업계 최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수수료 면제책을 내놓게 됐다”며 “이번 면제 혜택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KB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도 금융업계 최초로 적용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타 금융사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청년고객과 장기고객을 우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인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의 경우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 도입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DB, DC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퇴직연금 조직,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정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퇴직연금 사업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퇴직연금 조직도 정비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관련 부서를 '마케팅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에서 수익률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앞으로는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1로 연결해주고 밀착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상품현황 등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자료 또한 고객 입장에서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하고 알기 쉬운 정보 중심으로 시각화해 고객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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