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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 낸다…'2% 이내' 수수료는 세입자 몫

  • 2019.11.21(목) 15:50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카드 내년 출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하되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로 막혀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2+2년'의 테스트 기간을 주는 규제샌드박스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된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임차인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사진)은 "임대인(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그래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이 카드를 통해 임대료를 결제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세원 노출에 있다"며 "여기에 수수료까지 부여하면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2% 이내로 예상되고 있다. 윤 국장은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나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결정되는 것이라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활용 VAN업무 효율화 서비스(피네보), 의심계좌를 분석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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