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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량한 GA 솎아내기 '검사 패러다임 바꾼다'

  • 2020.01.22(수) 17:45

보험판매 시장 영향력 커지자 각종 불법행위
부문검사→영업전반 검사..보험사도 연계검사해 책임물어
'제재받아도 바지사장 내세워 또 다시' 제재 구멍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지점단위, 설계사 위주의 부문검사에서 본사와 여러 지점을 아우르는 영업전반에 걸친 검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GA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계약서상 위법행위를 유도한 내용이 없는지 등 보험사 연계검사를 통해 보험사 관리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 가지치기식 검사 탈피 종합검사로 영업행위 전반 점검

금감원은 우선 기존 부문 검사에서 벗어나 GA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지점검사를 통해 설계사 위주의 제재만 내리던 검사 방식에서 탈피해 GA 본사 및 다수 지점을 검사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밝히고 GA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허위계약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검사가 단초가 됐다.

일부 설계사가 아닌 대표이사, 임원들이 주도해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작성계약)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해 대규모 모집수수료 편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단순 지점검사가 아닌 본사를 비롯해 여러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 설계사 1만명 이상인 글로벌금융판매, 중형대리점인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이들 모두 영업전반을 아울러 살펴보는 종함검사식 검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위규 사항들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대규모 허위계약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 제공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다.

금감원은 GA 규모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를 비롯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GA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란 결론을 내렸다.

특히 높은 수수료 협상력을 목적으로 이합집산형태로 모여 독립적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지사형 GA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도 연계검사…책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GA에 대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 제재에 그치던 보험영업검사가 최근 일부 대형 GA의 영업정지 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가 실시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GA의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GA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하거나 수수료를 빌미로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보험사 연계검사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확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묵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사도 어떤 행태로든 책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사가 위탁계약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GA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비활동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개인정보 준수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보험사 책임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재 받아도 바지 사장 내세워 또 다시' 제재 구멍 

보험사 뿐 아니라 금감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검사가 사실상 일부 설계사 위법행위 적발에 그치는 가지치기식 검사로 GA에 대한 제대로된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와 관련한 구멍이 존재하는 점도 과제다. GA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등이 포함된 조직적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곧바로 다른 GA로 옮겨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GA의 임원의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본인이 아닌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설계사 조직을 그대로 흡수해 다시 영업을 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동일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제재상 구멍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지엽적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전체와 보험사와의 연계 검사까지 확대되는 만큼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지엽적인 검사 결과로는 사실상 해당 대리점 전체에 대한 검사가 힘들었다"며 "제재 양정기준이 대리점 수입수수료를 기준을 하는 만큼 대형GA의 경우 위규행위시 제재금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 시장에 울림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말 기준 중대형 대리점수는 178개로 이들이 거둬들인 수입수수료 규모는 6조934억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제재금 규모가 커질 경우 이전처럼 가지치기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은 관계 청산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부터 검사를 보다 강하게 하겠다는 기조를 시장에 알리려는 의도가 크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시장 전체에 체질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전처럼 불법을 저지른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 영업하는 등의 반복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시장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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