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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감독, 또다시 연장 적용

  • 2020.02.24(월) 15:31

금융위-금융그룹 CEO 간담회…평가개선·공시강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가 올해 5월부터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오는 7월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6개 대기업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등이 모여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2018년 7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금융그룹을 골라 자본적정성, 보고·공시,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하며 따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차례 연장됐으며, 올해는 만료 2개월을 앞두고 5월부터 개정된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과 관련해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아울러 그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규범"이라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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