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영세학원에 대한 4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상품이 20일 출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김병근 신용보증재단 회장과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도 동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지난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에 특례보증을 선다. 온라인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다.
총 45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연 2.64%에 1.5% 가산금리가 붙는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