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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을 위하여

  • 2020.11.30(월) 09:30

보험 인사이트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정부도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다. 관련 복지 정책을 새롭게 추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늙어감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기 사망하지 않은 모두는 노후를 경험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문제인 이유는 속도와 규모에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적은 생산가능 인구로 더 많은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고민은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하다.

정부가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존재한다. 공보험인 국인건강보험의 보험료 영수증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동시에 납부된다. 보험료가 매년 급격하게 상승 중이며, 수급 인원도 급증하는 것을 볼 때 고령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두 가지 중요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기 다른 민간보험과 연동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관계를 맺는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민간보험이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이다. 흔히 LTC(Long Term Care)로 불리는 장기요양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체계로 면책 및 부책을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자다. 해당 보험은 장기요양상태를 등급으로 평가한다. 1급부터 5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체계가 존재한다.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고 5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간보험인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가입한 장기요양지원금 약관이 부책 범위로 삼는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1~2급까지를 부책으로 하는 약관이 흔하며, 1~4급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약관도 존재한다. 해당 약관의 부책 범위에 있는 등급만 받으면 장기요양상태의 원인이 질병이든 상해든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만 65세 미만의 자는 다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21가지 노인성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1가지 노인성질병 상당수는 뇌혈관질환과 관련된다.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터진 뇌출혈은 자주 전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의 자도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인 장기요양지원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물론 향후 나이가 들어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원인불문 부책 범위의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된다. 이 경우 보장범위는 실손의료보험만큼 넓기 때문에 노령기 요양상태를 대비하는 민간보험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요양지원금은 민간보험이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분쟁의 여지가 적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요양지원금을 '치매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매 원인의 약 70%가 넘는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F00)를 보장하는 몇 안 되는 약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된 약관은 장기요양등급과 동시에 임상치매척도(CDR) 및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약관은 장기요양등급 단일 조건으로 변경되었지만 최초 장기요양지원금이 등장했을 때 치매보험으로 쉽게 이해시켰던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요양지원금을 치매보험으로 축소할 필요가 없다. 만 65세 미만의 자에게는 치매를 포함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 21가지 노인성질병의 장기 간병 상태를 보장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일 때는 광범위한 장기요양상태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연동성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약 3800만명이 가입 중이다. 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속 또 다른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결되는 장기요양지원금은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 또한 가입이 되었더라도 치매보험으로 잘못 이해되는 일도 흔하다.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다. 복지정책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노후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을 때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동시에 오랜 시간 지속된 저출산이 겹치기에 개인의 노후 대비를 공공영역에만 기대기에는 불안감이 크다. 의료복지정책의 증가가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문제가 되듯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된 장기요양지원금도 언제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해당 약관을 다시 살펴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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