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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월 1건 팔아도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된다

  • 2021.02.18(목) 11:07

적용대상 규모 예상보다 커 대규모 구조조정 현실화 조짐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경비율' 기준 낮아지기 때문
비용부담 커져 설계사로 몸집 키운 GA부터 구조조정 예상

매월 10만원대 종신보험 1건만 판매해도 고용보험 적용

상황과 소득편차가 커 보험설계사 내부에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가운데 월 10만원대 보험 1건 판매만으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필요경비 감안 시 투잡 등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경비 인정 기준'이 크게 낮아져 고용보험료와 적용대상자가 큰 폭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설계사가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커지는 고용보험료 부담에 수수료협상 목적으로 실가동률이 낮은 설계사를 대거 고용해 몸집을 불려온 법인보험대리점(GA)을 시작으로 보험사 역시 투잡 등 성과가 낮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소득에서 제외하는 '경비' 기존대비 3분의 1로 줄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11개 특고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받으며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하고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상 월 보수가 8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된다. 월 보수 80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는 수입금액에서 국세청 경비율을 기준 적용, 실태조사 결과 등 조정해 산정.

* 특고 고용보험료 = 보수액 x 보험료율(1.4%)

고용부는 특고 특성을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료 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서 경비를 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는 경비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데 고용부는 소득세법상 '국세청 경비율'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보수액을 결정하게될 '경비율'이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져 보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줄어들고 적용제외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고용부가 통상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해온 경비율보다 기준을 낮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당초 예상대비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와 적용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보험설계사 경비율

현재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상 수수료 등 총 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77.6%,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8.6%가 적용된다. 수수료 수입 등 연간 총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설계사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77.6%를 경비로 인식해 실질수익을 896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총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서서 68.6~77.6% 비용처리가 가능했던 것이 3분의 1 수준인 26.6%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고용부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로 인해 적용제외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경비가 줄어 보수액이 늘어나면 설계사와 사업주인 보험사, GA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늘어나지만 보수액이 커지는 만큼 적용제외 설계사 비중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비율이 높을수록 적용제외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며 "고용부에서 이러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이는 고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월 1건 계약하는 설계사도 고용보험료 내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기준이 월 보수 80만원인 만큼 보험설계사 주 수입인 모집수수료를 '1200%룰'에 맞춰 단순 계산할 경우(비비례수수료 등 제외, 보험계약체결 익월 수수료 1100~1200% 지급 가정시) 월보험료 10만원대인 종신보험을 매월 1건 계약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계약 첫해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보험업계는 이에 해당하는 투잡 등 겸업설계사와 이른바 저능률 설계사로 분류하는 생산성 낮은 설계사들이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수수료 교섭을 위해 계약체결건이 거의 없는 설계사들도 대거 등록해 규모를 키워왔던 대형GA에서 고용보험료 부담에 따른 대규모 인력조정이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비율을 줄이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적용제외 설계사가 줄어들면 고용보험 적용 설계사가 늘어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며 "설계사들은 실상 고용보험 적용을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보험사, GA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규모가 40만명에 달하지만 이중 저능률설계사 등 '허수'도 많아 고용보험 도입으로 10만명 정도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적용시기가 7월인 만큼 신상품 출시가 몰리는 상반기에는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하반기 들어 각사 전략에 맞게 상황이 급반전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을 필두로 자회사형GA를 통한 영업조직 분리로 제판분리가 추진되는 한편, 일부는 GA채널 비중을 확대하고 일각에서는 전속설계사 비중을 강화하는 등 각기 판매채널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 전략에 따라 대응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경우 대형GA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A의 자본력이 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양적팽창을 목적으로 이합집산으로 몸집을 키워온 지사형GA에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개별회사의 전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사들은 앞서 저능률 설계사들을 정리해오고 있으며 3월 도입될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맞물려 전체적인 구조조정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보험사는 이미 전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처리를 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GA는 소득신고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특고 실태조사 반영…'경비율' 조정 관건

고용부가 국세청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2020년 국세청 경비율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고 특고 실태조사 내용을 기준경비율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두달여 간 일부 비율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일부 조정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3월 초 세부사항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구체적인 수치는 4월경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생각"이라며 "세부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지침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계의견을 취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고 고용보험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비교적 소득조절이나 이직이 자유로운 보험설계사의 반복·부정수급 우려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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