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은행원과 AI 보험설계사, AI 금융상품 출현이 멀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중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금융분야 AI 운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포함해 금융 디지털전환에 따른 리스크 요인, 향후 협의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AI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는 금융투자 분야를 제외하면 AI 활용을 위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AI 운영 가이드라인'은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확성·공정성 확보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다.
우선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양질의 데이터 확충이 요구되는 만큼 AI 학습·교육용 합성데이터, 대화형 금융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셋(set) 확충에 나선다. 또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설명의무 준수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도 구축한다.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활용 시 금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별로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둔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출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적격자까지 여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금융서비스 유형별로 예상 가능한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성 기준도 유연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는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인 반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을 통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대비책 마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AI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 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운영 전 과정에서의 적절한 평가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금융권 디지털전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대응 마련 논의도 진행했다.
도 부위원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방식의 변화,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협의회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오픈뱅킹 분과에서는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핀테크 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규제혁신 분과에서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초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다양한 금융분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에 힘쓸 방침이다.
데이터공유 분과에서는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금융·비금융 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지도 등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보안 분과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보안 원칙들을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증·신원확인 제도와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에는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연구소, 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보맵 등 핀테크·빅테크업계,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