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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농협·경남은행 부문검사 추진

  • 2021.04.27(화) 15:18

은행권 '라임펀드' 배상금 피해구제 사전조치 마무리 국면
하나·산업·부산은행도 제재심·분쟁조정 남아 시일 걸릴 듯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농협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절차에 들어가면서 은행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전절차가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7일까지 3주에 걸쳐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환매 사태 관련 부문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를 마치면 다음 타깃은 경남은행이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검사가 끝나면 라임펀드 피해 관련 은행권 검사는 이로써 마무리된다. 

앞서 검사를 마친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의 제재·분쟁조정 등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차후 조치에 대한 시일은 걸릴 전망이다. 다만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에 앞서 사실확인, 추정손해액 산정을 위한 검사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피해구제를 위한 사전작업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특히 같은 라임펀드 피해자라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큰 은행들이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피해 은행 소비자들도 빠른 손해복구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설정액은 89억원, 이중 65억원이 개인투자자, 24억원이 법인투자자 몫이다. 경남은행은 설정액이 총 276억원으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가 각각 226억원, 49억원 참여했다. 수천억원대에 달했던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금감원은 이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자산실사를 통해 추정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사후정산 방식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권고하고 금융사는 이른 선지급한 후 차후 실제 회수액에 따라 배상금액과 정산을 진행한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손해액이 확정되기 이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시행하는 게 사후정산방식 동의다. 

은행권 관계자는 "판매 규모가 큰 은행들에 집중돼 검사와 조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조치가 미뤄져 소비자 배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큰 건들이 마무리된 만큼 규모가 작은 은행들의 라임사태 관련 피해구제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도 라임펀드 관련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아직 부분검사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실시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라며 "다만 부문검사 이후 사후정산 합의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경남 은행 관련)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검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이전 하나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등 조치가 아직 남아있어 분쟁조정 등의 일정은 기존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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