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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7월부터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 못 준다

  • 2021.05.12(수) 17:08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대형법인 연간 이용액 0.5% 초과 혜택 금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연간 이용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들이 대형법인에 제공하는 혜택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중계비용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값이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단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고려해 소기업으로 인한 총비용(카드발급 비용, 결제·중계비용, 회원 경제적이익 등)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한데,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이 결국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법인에 대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과 해임 시 보고내용도 구체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등도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VAN사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고내용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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