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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한 금소법, 마이데이터로 불똥 튄다

  • 2021.09.17(금) 06:50

[선 넘는 금융]
마이데이터 핵심 '상품비교·추천' 막혀 
금융사 제외한 핀테크 혼란…불만 속출

정부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금융당국이 빅테크를 포함해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플랫폼 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다수를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서비스 중단 및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객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역시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서비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부터 관련 서비스를 모두 내려야 할 상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소법'에 가로막힌 마이데이터…발 빼는 금융당국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정보를 한데 모으고 데이터 주권을 개인이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핵심은 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재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기대효과 / 이미지=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이미지=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문제는 금소법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모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것인데 금소법 규제와 맞물리며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한 핀테크 육성 지원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자본금 요건이나 보안 조건이 까다롭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크다. 이를 모두 갖춰 올해 말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금소법으로 인해 제공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해당 과에서는 금소법 적용은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미칠 금소법 규제와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중개 금지행위를 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라며 "다만 금소법 규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사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따로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 금소법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창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해당 과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금소법 적용이나 이에 미칠 파장이나 대응 등에 대해 따로 전달한 내용이 없다"라며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시작도 전에 이런 상황에 놓일 줄 알았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는 금융사가 아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부분은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거의 주축"이라며 금소법 규제에 따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서 금융산업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금융'에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황 달라 혼란 가중 

이 같은 상황에 핀테크 업권 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소법 규제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에도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변경, 축소하고 개선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당국에 이러한 의견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된 상황"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판매중개자는 아니어서 서비스 자체에 중개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다 사업자마다 갖추고 있는 금융업 라이선스도 달라서 이를 모아 의견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주 내로 금소법 적용에 따른 금융 플랫폼의 서비스 보완 대책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대부분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핵심사업인데 이 부분을 진행하기 어려워 우려들이 크다"라며 "관련 라이선스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중개로 판단 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 중으로 업계 질의사항과 함께 서비스 개선계획을 취합해 유형화 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이에 대한 당국의 답변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사실상 24일 이후에는 당국의 답변이 오기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모두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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