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위자료,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손보협회의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과제로 ①소비자생활 '편리미엄' ②소비자 안전망 확충 ③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④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를 꼽았다.
그는 특히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험이 취약 부문에 대한 민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도 최근까지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또 실손의료보험 비정상 요인 개선을 위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대인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며 "급증하는 과잉 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험사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