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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표기 가능"

  • 2022.12.28(수) 16:09

삼성전자 지분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 회신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배당금 추정액은 기존대로 '부채'로 분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 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가운데 나중에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의미한다. 

이는 삼성생명이 지난 11월 그간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되는 내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해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의 논의를 거쳐 계약자지분조정에 대해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새 회계기준 적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 질의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삼성생명에는 새 회계기준(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IFRS 기준 예외적용(K-IFRS 1001호 문단 19)에 따라 부채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은 감독회계의 경우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통해 측정된다. 이에 유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이번 부채 분류가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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