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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배당, 後투자'…3월 주총 때 정관개정 해야 가능

  • 2023.02.26(일) 12:00

금감원, 상장사에게 3월 주총서 정관개정 권고
현대제철 등은 이미 주총안건에 정관개정 포함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했던 먼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알린 뒤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선 배당, 후 주주 확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들에 정관개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 정관에는 12월말 기준으로 결산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하고, 이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 배당, 후 주주 확정' 도입하려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26일 상장회사들이 내년부터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하려면, 이번 정기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하는 정관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당은 크게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뉜다. 결산배당은 보통 매년 연말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면서 결산배당을 받을 주주도 확정지어온 것이 관행이었다.

결산배당 시 먼저 배당금을 정하고 나중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려면 기업들의 정관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상법 제354조(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배당도 정관개정을 통해 '선 배당 후 주주 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상장회사들이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분리하는 정관개정안건을 올려야 빠르면 올해 중간배당 또는 내년 결산배당부터 '선 배당 후 주주확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와 법무부의 발표 이후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일부 기업들은 3월 정기주총 안건에 배당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이미 공시했다. 

현대제철은 자사 정관 '제43조(이익배당)의 3항'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하면 2주 전에 이를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개정 안건을 공시했다. 

다만 분기배당은 정관변경만으로 불가능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 3월, 6월, 9월 말 주주를 확정한 뒤 45일 이내에 열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은 배당기준일을 주총 전으로 정해야 한다. 주총 개최 중에 출석주주가 가진 주식수가 바뀌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들은 1분기 보고서에 바뀐 내용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관개정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 배당절차 변경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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