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으로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됐으나 금융노조가 이를 놓고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모인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과 국책은행, 저축은행들은 전날(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발맞춰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30분~3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 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반기는 모습이다.
31일 동대문구의 한 은행을 찾은 A씨은 "업무 끝나고 가려면 은행 문을 닫으니까 금융업무를 하지못해 아침 일찍 줄을 서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했었지만 정상화로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며 정상화를 환영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