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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많고 비싼 차가 자동차세 더 내야

  • 2023.02.04(토) 08:15

[자동차세 바꾸자]④ 친환경세제+재산과세 도입 필요

서울 경부고속도로 자동차들 /이명근 기자 qwe123@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세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단순 배기량으로만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이 보다 세밀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세제를 운영한다.

이웃한 일본은 2019년부터 CO2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75%감면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특히 유럽은 친환경세제로의 변화가 빨랐다.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들이 배기량보다는 탄소배출량, 혹은 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2035년 내연기관 퇴출과 2050년 '넷제로' 등 탄소배출 감축과 산업변화가 동반되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변화는 너무 느리다. 정부 입장에서 나중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형평도 조세수입도 놓치는 상황 온다

실제 안팎의 변화는 빠르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벤츠 등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들도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으로 된 순수내연기관 차량의 단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움직인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연기관 엔진개발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배기량 과세기준만 고집하다가는 과세형평은 물론 세수입 확보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CO2배출 많으면 높은 세금 내는 유럽

유럽에서는 단순히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가장 먼저 도입됐고, 낮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 기술력도 앞섰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국가 대부분이 탄소배출량이나 연비기준 과세제도를 도입했고, 배기량 기준을 쓰더라도 우리처럼 단순히 배기량에 일률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료의 종류나 차량의 무게, 성능에 따른 환경영향을 추가로 반영한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7개 EU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승용차에 CO2기반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자동차세 과세기준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독일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배기량 기준에서 CO2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방식을 바꿨다. 

현재는 독일을 비롯해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상당수 국가가 모두 CO2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1㎞주행시 발생하는 CO2배출량을 그램단위로 산출해서 'g/㎞' 기준 배출량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CO2배출량을 12개구간으로 세분화해 과세하는데, 특히 프랑스는 CO2배출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배출량이 달라지면 세금을 깎거나 더하기도 한다.

또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처럼 휘발유와 디젤 등 연료의 종류에 따라 CO2배출량을 차등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국내 전문가들 "탄소배출+가격기준 적용이 적합"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식 탄소배출량기준과 함께 가격기준까지 혼합된 과세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등과 같이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많다는 점, 운행단계에서 부과되는 연료과세체계에 탄소배출규제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산출방식에는 차값과 배기량, 차량사용연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1~11등급으로 점수를 세분화하고 있다.

또 차량 주유비에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가 부과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는 환경부담금격으로 부과되며, 교통시설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활용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실장은 2020년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세의 소비실태나 자동차를 바라보는 다른 제도 등을 고루 감안할 때, 자동차세의 재산과세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낮은 배기량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 및 친환경차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안정적인 자동차세수 확보 및 조세형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친환경세제를 연구했던 김승래 교수도 유럽식 탄소배출량 기준에 미국식 가격기준을 더한 복합적인 과세체계 구축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자동차세제는 유럽식의 환경적인 요소에 재산과세 요소가 복합되는 하이브리드형태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과세방식을 참고해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산업에도 부합하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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