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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차값, 무게로도 자동차세 매긴다

  • 2023.02.03(금) 07:15

[자동차세 바꾸자]③ 자동차천국의 다양한 과세방식

한미FTA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논의가 나올 때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중요한 반대 근거로 꼽았다. 

우리의 자동차세제 개편은 '새로운 자동차 조세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미FTA 합의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관련기사 : 자동차세 개편 발목 잡는 한미FTA

하지만 이는 정책의지의 부족일 뿐, 넘어서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0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 연구용역을 맡았던 김승래 교수(한림대 경제학과)는 "자동차세제 개편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미국은 대형차가 많고 유럽보다는 가격경쟁력도 앞서기 때문에 탄소배출기준이나 가격기준을 도입해 자동차세를 바꾼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FTA조항이 있지만, 각국의 조세제도는 자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미국 국내 사정이나 차 시장을 보더라도 개편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벤츠나 BMW 등 유럽차들과 비교하면, 수입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차들이 우리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시에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가격과 무게로도 매기는데

FTA상대국인 미국이 이미 선진적이고 다양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만 하다. 우리만 배기량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은 주마다 다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차량당 몇 달러식의 정액세제를 도입한 주가 있는가 하면, 무게가 많은 차량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과 차량의 연령, 심지어 마력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주도 있다.

미국의 주별 자동차세 과세기준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미국에서 무게를 기준으로 무거운 차에 높은 자동차세를 매기는 주는 14곳에 이른다. 자동차세는 도로 등 기반기설을 이용하는 대가의 성격도 갖는데, 무거운 차량의 경우 도로파손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판단이 반영된 기준이다.

무게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주를 보면, 메릴랜드주의 경우 차량의 무게가 3700파운드 미만이면 135달러, 그 이상이면 187달러를 부과하고, 캔자스시티는 차량무게 4500파운드를 기준으로 아래는 30달러, 위는 40달러를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재산과세의 차원에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주도 7개주나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기본 46달러의 자동차세에 차값의 0.65%를 교통개선비 명목으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또 아이오와주는 차값의 0.5~1%, 루이지애나주는 차값의 0.1%를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미국은 특히 단순하게 차량당 얼마의 정액과세를 하는 주가 많다. 

앨라배마주는 차량당 23달러, 펜실베니아주는 38달러, 델라웨어주는 40달러, 택사스주는 50.75달러 등 단순 정액과세하는 곳이 26개 주에 달한다.

1년에 몇 만원만 내면 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이다. 그만큼 자동차세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확보돼 있는 나라다.

김승래 교수는 "우리의 경우 가격기준이나 탄소기준이 도입되면 비싼차가 적은 지방 소도시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국산 차량 제조사들, 그리고 정유사들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FTA조항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④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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