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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워크아웃, 자기책임 원칙 엄격히 적용해야"

  • 2024.01.09(화) 09:49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충당금 충분히 적립
부실 PF 사업장, 신속한 정리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성이 없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해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금융사들이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기 위한 충당금 적립도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메리츠금융)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금융현안은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다. 앞서 태영그룹의 자구계획 이행과 관련해 "남의 뼈를 깎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복현 원장은 이번에도 워크아웃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태영 작심 비판한 이복현…"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 깎는 격"(1월4일)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채무자와 채권단 중심으로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차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워크아웃 기본 구조다. 그런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이 원장 생각이다.

이복현 원장은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채권단도 채무자의 직접 채무 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신청기업 뿐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1~2년내 다시 저금리 환경이 조성돼 부동산 호황을 기대하고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각 업권별로 현재 충당금 적립 수준과 향후 예상손실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옥석 가리기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PF 사업장 토지 등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다 유찰되는 경우 손실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다시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정리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복현 원장은 "PF 대주단은 면밀한 사업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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