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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외화 환전 월 한도 결국 1억원으로 축소

  • 2024.03.19(화) 17:53

외화통장 일 입금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월 한도 4억상당에서 1억원으로 변경 공지
당국, 여행 등 목적 아닌 필요이상 한도 부정적

토스뱅크가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출시한 지 2달여 만에 외화통장 상품의 일일 환전(외화입금·채우기 및 외화모으기) 한도를 신설하고 월 한도도 30만 미국 달러(우리 돈 4억원 상당)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토스뱅크는 외화 서비스 출시 이후 다빈도 거래 고객들이 환차손 및 이상 거래 리스크에 노출되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9일 토스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토스뱅크 외화통장 거래 한도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일 한도(외화 입금)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월 한도를 기존 미 30만달러에서 한화 기준 1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한시적으로 외화통장 상품에 1회 입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상품 출시 두달도 채 되지 않아 한도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외화모으기(특정 금액일 때 외화 자동 충전) 서비스의 경우 다음달 19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외화를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는 외환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권 처음으로 사고팔 때 모두 수수료가 없는 데다 월 한도도 기존 금융권 대비 높은 4억원 수준으로 토스뱅크의 외환 통장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출시 6일 만에 30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달 토스뱅크는 상품을 출시한 지 3주 만에 환치기 목적의 거래가 포착된다는 사유로 한시적으로 환전 1회당 10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외화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1000만원보다 소액으로 하루 10번 가량 다빈도 거래를 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환전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여행 등의 목적으로 환전을 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건데, 특정 회사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당국이 나서서 감독하기보다 회사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화서비스 출시 후 과도한 환전을 지속해 환차손 및 이상 거래 리스크에 노출된 0.1%의 극소수 고객이 50% 이상의 환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에서 파악됐다"며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에서도 외환은 헷지 수단이 없을 경우 높은 위험도로 구분되는 만큼 은행은 능동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무료 환전의 가치는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고객은 외환 통장 보유 고객 중 0.1% 내외로 매우 극소수로 대다수의 고객에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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