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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인 5억·개인 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 2025.07.25(금) 12:02

대책 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축소
"필요시 규제지역 LTV 등 추가조치"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장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던 대출로, 대출 용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3일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넷째 주 0.4%에서 이달 셋째 주 0.16%로 떨어졌다. 강남이 0.73에서 0.14%로, 마포는 0.85%에서 0.11%로, 성동은 0.89%에서 0.37%로 내려앉았다. 경기도는 0.09%에서 0.02%로 하락했다.

아울러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등이 다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규제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들끓는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우고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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