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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사가 보험을 든다고? 공동재보험 필요한 이유

  • 2025.11.01(토) 11:00

보험위험 포함 금리·해지위험 재보험사에 넘겨
킥스·ALM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 도움
보험 소비자도 보험금 보호 받는 효과 기대

보험사도 보험에 든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혹시 모를 위험(질병·상해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보험사들도 재보험사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는 일반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보험사 건전성이 안정돼야 내 보험금도 든든하다는 의미인 까닭이죠.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거래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공동재보험을 알아보면 위험 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 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보험사와 원보험사로부터 일부 위험을 넘겨받는 재보험사가 위험과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형태인데요. 

과거 전통적 재보험은 주로 위험 보험료만 출재하는 1년 갱신형으로 거래했던 게 대부분이었것과 달리 공동재보험은 금리와 해지위험 등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원보험사입니다. 원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보험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거래 유형을 보면 자산 이전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되면서 원보험사가 신용위험(재보험사 파산)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남아 있어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운데요. 이로 인해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재보험사 리스크, 비용 부담 등으로 공동재보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거래 유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죠.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기존 거래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인데요.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 권한과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됩니다.

자산 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약정식 자산 유보형보다는 재보험 비용이 저렴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과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돼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 경영실태평가와 공시기준이율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거래지만 일반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 회계제도 도입 후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가용자본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었습니다.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대표적인 방안이 재보험사와 위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동안 공동재보험 거래가 많지 않는 등 보험사들의 활용도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활용도가 높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선 킥스 관리를 위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죠.

보험사 입장에선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초기 손익 변동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계약 리스크 일부를 넘겨 신상품 출시로 인한 자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보험 계약자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건전성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사가 힘들어지거나 망하면 내 보험금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죠.

한 때 청산까지 검토됐던 MG손해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진행하며 예별손해보험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MG손보 상품 계약은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며 본래 계약 형태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보험 계약자 입장에선 애초에 이런 일이 없는 게 최선일테죠.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보험 거래의 등장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 계약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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