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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2기 경영 속도

  • 2026.01.29(목) 11:34

대법,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정적 지배구조 기반 생산적금융·AI전환 본격화"

8년 동안 이어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제기된 사법리시크를 완전히 털어냄에  따라 '함영주 회장 2기 경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손보사 등 비은행 인수와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업무방해' 부문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 이후 8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2015~2016년)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 면접 등에 개입,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 1로 설정하는 등 '부정채용'과 '차별채용' 지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부정채용 지시 직접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합격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업무방해 부문이 무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함 회장은 그간의 법률리스크를 털어냈다.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2기 경영체계'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인공지능(AI) 전환, 스테이블 코인 등 신규 핵심 경영과제를 눈앞에 둔 시기인만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이 확정됐고 오는 2028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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