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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현대건설 인수보증금 2000억 돌려받는다

  • 2013.07.25(목) 11:59

법원, 2755억중 75% 반환결정
채권단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현대상선은 소송 제기 당시 손해배상금 500억원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채권단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으나, 채권단이 인수자금 성격에 문제를 삼으면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겨받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듬해 현대건설을 인수했다. 이에 맞서 현대그룹은 총 3255억원 규모의 '이행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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