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보완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가 제한적인 데다 ‘시간제=알바’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각 부처별로 시간제 적합 직무 20개를 선정, 3000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신규 창출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준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둔다. 우선 여러 군데 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합산(90시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일터마다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실업급여액이 높아진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바꿔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임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전일제→시간제 전환 유도 ▲일자리 질 개선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단 시일 내에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전일제 근무 형태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직무 발굴이 쉽지 않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기존 업무를 토막 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경우 단순업무직, 마케팅, 홍보 파트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알바’라는 인식도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시간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 통념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간제=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일자리’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38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에서 5년간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 1만7000개의 선택제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에서도 삼성그룹(6000개)을 비롯해 롯데(2000명), 신세계(2000명) 등 10여개 대기업이 1만3000여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채용에 들어갔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