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사진 위)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사진 아래). /이명근 기자 qwe123@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주관으로 열렸다.
엘리엇은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명분으로 2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된 만큼 다음달 17일 예정된 주총을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KCC에게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긴 것도 불법적인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3년 영국계 소버린펀드가 SK의 자사주 매각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준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일단은 삼성 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