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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총 24만대 리콜명령

  • 2017.05.12(금) 12:40

국토부, 제작결함 5건 청문회 통해 최종결정
내부제보 결함의심 사안 32건 중 17건 매듭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총 12개 차종 24만대를 대상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하고,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 24만대 가량으로 결함은 ▲아반떼(MD)와 i30(GD) 진공 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와 에쿠스(VI) 차량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이다.

또한 ▲쏘나타(LF) 및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와 제네시스(DH) 차량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8일 청문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부제보에서 비롯된 현대차의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17건은 처리 방향이 결정됐다.

지난달 세타2엔진 소착을 비롯한 3건은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5건 강제리콜 명령 외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 15건 중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을 비롯한 3건은 추가조사 후 리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F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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