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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우리동네서는 얼마?

  • 2018.01.21(일) 14:59

국고 보조금 차종따라 1017만~1200만원
서울·경기·부산 500만원..여수 1100만원 '최고'

서울·경기·부산등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한국GM 쉐보레 '볼트EV',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일렉트릭'(4월 출시 예정) 등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값이 4779만원인 볼트EV 프리미어 모델이라면 보조금을 보태 3079만원에 살 수 있는 셈이다.

 

▲ 차종별 보조금(자료: 환경부)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까지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 용량과 저온성능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 등으로 줄여 차등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차종별로 작년보다 200만~387만원 줄어든 규모다.

 

차종별 지원금은 ▲한국GM 볼트 120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N·Q 1127만원 ▲아이오닉 I 1119만원 ▲기아 쏘울 1044만원 ▲르노삼성 SM3 1017만원 등이다. 다만 택시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톤 화물차는 2000만원, 중형버스는 6000만원, 대형버스는 1억원이 지급된다.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지자체에서도 국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평균 600만원안팎에 책정됐다.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지는 500만원이고, 충청권은 다수 지자체가 700만~800만원대로 높은 편이다.

 

시·군·구 단위별로는 전남 여수가 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청주, 충남 천안·서산·계룡, 경북 울릉 등이 100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정부는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전기차에 제공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도 연 13만원으로 일괄적용(영업용 2만원)된다. 일반차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00cc 경우 약 52만원이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대당 500만원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보조금은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다만 국제적 추세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출시를 앞두고 지난 15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 19일까지 1만846대의 구매 예약 신청이 접수됐다. 작년 전기차 판매 1위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예약 판매 대수는 약 2400대로 집계됐다. 역시 15일 시작한 쉐보레 볼트EV는 사전계약 물량 5000대가 모두 예약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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