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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미세먼지 나쁨날엔 "노후경유차 단속"

  • 2018.05.31(목) 16:21

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과태료 10만원'

▲ 31일 서울 송파구에서 도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통행단속 카메라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가 내일(6월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다. 운행 제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로, CCTV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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