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0위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걸림돌로 있던 이슈들을 연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만 떨어지면 연내에 마침표를 찍는다.
22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지주회사 현대중공업지주는 증손회사 현대미포조선이 소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3.9%(272만주)를 전량 블록딜을 통해 매입했다. 인수금액은 3180억원(주당가격 종가 11만7000원)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현대중공업 지분은 31.7%(2190만주)로 확대됐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 확보 외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인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4월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체제다.
내년 3월까지 2년의 유예기간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해야 하는 데, 현재 남아있던 과제는 3가지로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그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에서 증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지분거래를 통해 해결했다.
이와 맞물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현대중공업지주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오는 10월31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2월1일 매듭짓는 일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해야 한다.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의 현대미포조선 소유지분은 42.3%다. 이번 분할·합병을 마무리하면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모두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바뀐다. 증손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매듭짓기 위해 사실상 단 한가지만을 남겨 놓게 됐다. 하이투자증권 매각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내에서는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 또한 유예기간내에 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미포조선은 작년 11월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위해 DGB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늦어도 내달까지 인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조선 지주회사로서 조선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선의 현대중공업, 정유화학의 현대오일뱅크 등 사업별 주력 회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