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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독일서 태양광 특허소송 승소

  • 2020.06.19(금) 11:02

현지서 3사 제품 판매 금지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부품과 발전 주력 큐셀부문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화큐셀은 작년 3월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3개사는 독일에서 해당 제품을 들여오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해당 제품을 재수거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사진=한화솔루션 제공

한화큐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항소하더라도 이 조치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이들 3개사가 자신들의 고부가 태양광 셀 기술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통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킨다. 발전이 두 번 발생하는 만큼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 특허를 보유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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