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자회사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 기업들과 특허소송을 벌인다.
한화큐셀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글로벌 5개 태양광 제조업체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미국 진코솔라·롱지솔라·알이씨그룹, 독일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등 5개사다.
한화큐셀은 퍼크(PERC·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셀 후면 보호막 제조기술 특허가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퍼크 기술은 태양광 셀을 통과한 빛을 후면 보호막이 셀 내부로 반사해 여러 번 '재활용'해 쓰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 태양광 셀 후면에 산화 알루미늄 성분 첫번째 층과 수소 등으로 구성된 두번째 층으로 이뤄진 보호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 기술 기반 고효율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특히 태양광 기술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다.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한 회사들은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을 제소 국가내에서 판매, 수입할 수 없다. 또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