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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무더기 적발

  • 2021.07.26(월) 15:18

이명치료제 등 온라인 판매 광고 482곳 적발
성분·주의사항 등 표기 없는 '무허가' 의약품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등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이트 48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다.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로 적발된 품목에는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른 성분이나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있지 않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취침 전 복용해야 한다. 다른 약물과의 병용하거나 장기 복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하고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해 적발된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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