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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236건 적발

  • 2021.06.08(화) 14:51

식약처, '불법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불법 온라인 구매약은 피해구제 어려워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5개의 오픈마켓 등을 점검한 결과 13개 사이트에서 총 236건의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광고는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무허가 의약품이다. '약사법'이 명시한 성분이나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유통과정 중 변질이나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이트를 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광고 근절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질·무좀·질염 등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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