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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SK 최신원, 1심서 징역 2년6월

  • 2022.01.27(목) 17:28

일부 유죄 판결, 법정구속 면해
조대식 의장, 조경식 대표 무죄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5일 구속기소 됐다.

이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개인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개인 유상증자 대급 납부를 위해 164억원을 사용한 혐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116억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최 전 회장은 판결 이후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9일 SK네트웍스의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 등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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