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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코앞…빗썸·코인원·코빗 연합 제휴처 확대

  • 2022.02.25(금) 14:33

3개사 합작법인 '코드', 설명회 개최
블록체인 도입…보안·편의 높여

제휴사 확보를 위해 코드 설명회에 참여한 조신근 빗썸 사업협력1실장. / 사진=코드 제공

가상자산(코인)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도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연합체인 코드(CODE)가 제휴사 확대에 나섰다. 

코드는 전날(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휴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코드 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엔 거래소 고팍스·한빗코 등 코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코드는 제휴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지갑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트래블 룰이란 코인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없도록 거래 참여자의 신상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코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쉽게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코드의 트래블 룰 시스템은 고객정보와 거래기록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한다. 별도 중앙 서버에 이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해킹 등의 우려가 낮다.

정보 독점 이슈를 낮추기 위해 거래 정보는 양 사업자의 노드에만 기록된다. 예를 들어 A 거래소 이용자가 B 거래소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A 거래소와 B 거래소의 서버에만 거래 기록이 남는 식이다. 

금융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평소엔 특정 기업이 전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송금을 쉽게 할 수 있는 '주소 찾기' 기능도 도입했다. 가상자산을 보낼 때 상대방의 거래소나 실명을 알지 못해도 각 이용자에게 부여된 주소 정보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코드는 최근 빗썸과 코인원, 코빗에서 연동 테스트를 마쳤다. 추후 고객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등의 심사를 거쳐 코드를 이용할 제휴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신근 빗썸 사업협력1실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결성과 확장성이 강점인 코드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다수의 업체와 제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른 솔루션과 연동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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