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가 적용되는 동시에 이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붙이는 이중과세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기업의 해외유보잔액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무 용어인 익금은 회계적으로 수익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모회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현재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를 내고, 이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하면 이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한 차례 더 매기고 있다.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되지만 국내 송금시 추가 세금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해외유보잔액은 작년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에 유보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을 도입한 미국은 해외자회사 배당이 2017년 1842억달러에서 2018년 8534억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2009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선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에 대한 과세는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해선 익금불산입이 적용되고 있다. 자회사에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이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상장사와 비상장사,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차등적용되는 복잡한 익금불산입률을 이번에 단순화한다. 지주회사냐 일반회사냐,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서만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분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 100% △지분 30~50%는 익금불산입률 80% △지분 3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 30%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