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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구입시 세금 내린다

  • 2023.06.07(수) 12:00

유통마진 빼고 세금계산해 수입차대비 역차별 해소
앞으로 3년간 출고가의 18% 깎아서 세금 부과

국산차와 수입차 과세시기 /자료=국세청

7월부터 국산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와 달리 유통마진을 뺀 금액에서 개별소비세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가격에만 세금을 계산하는 수입차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부터 공장 반출가격의 18%를 경감한 후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산출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와 판매자가 개입되기 이전인 수입통관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가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로 하고, 과표에서 차감할 유통비용과 이윤을 심의해 결정했다. 차감할 과표는 '기준판매비율'로 정하고 기준판매비율은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정했다.

당장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정하고 7월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화 /자료=국세청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량은 공장반출가격에서 18%를 차감한 후에 세금을 부과한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 승용차를 예로 들면 약 54만원(개별소비세율 5% 적용)의 세금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형평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승용차 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와 모피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도 기준판매비율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세금 비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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