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진 가운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등기이사 선임 안건 미뤄졌지만…
20일 오후 이찬희 위원장은 3기 첫 회의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취재진과 만나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전 한국로봇학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공시했다. 다만 당초 기대됐던 이재용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어 등기 이사 복귀는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재선임 없이 물러났다. 국정농단 사태로 2년6개월의 징역을 살다 2021년 광복절 가석방으로 나왔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5년을 적용받았다. 이후 2022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지금은 취업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현재 등기이사로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회장, 조만간 준감위 회의 참여"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준감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의 보장인데, 이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재판은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라며 "각자 자신의 주장과 입증을 위해서 재판에 참여하지만,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달 초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최소 3~4년 동안은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지고 사법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는 등 활발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이 준법 경영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준감위 회의 참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여러 일정을 고려해 위원회와의 면담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2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연 3기 준감위 활동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부활 등 지배구조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장 올바른 해법을 찾도록 3기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