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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유증에 '발끈'한 MBK…"합법적" 선 그은 고려아연

  • 2024.10.31(목) 06:40

MBK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는 배임" 주장
고려아연 "일반공모 신주 발행시 목적여부 상관無"
우리사주에 20% 물량 우선 배정도 관련 법령 준수
청약물량 3% 제한, 과거 상장사 사례에 다수 존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에 허를 찔린 MBK파트너스가 발끈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래픽=비즈워치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통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려아연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점도 덧붙였다. 

이에 MBK와 영풍은 곧바로 발끈했다.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 등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막고,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미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제165조의7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합원 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돼야 하는 권리로 본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거 상장기업의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하는 등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시 1인당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으며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 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간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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