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영풍, 또 조업정지…환경오염시설법 위반

  • 2025.03.05(수) 16:46

석포제련소, 10일간 가동 중단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10일간 조업정지된다.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이다.

4일 영풍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석포제련소를 조업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대로 집행된다.

조업정지 처분 배경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이다. 작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 수시점검을 통해 공장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을 벌였고, 이중 1기가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지 약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조업정지됐다.

영풍이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281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이 카드뮴을 포함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4개월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