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오에 대해 과징금 3억87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오는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거래처에서 제품을 반환했는데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 원가만 취소하거나 수익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출고분에 대해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과대계상했다.
또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반품을 해당 회계연도에 즉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처리해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임플란트 업계의 회계처리 문제는 앞서 업계 2위인 덴티움의 상장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가 '덴티움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먼저 받은 계약금인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감리 결과 오스템이 주장한 매출 과대 계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반품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쌓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오스템임플란트조차 뒤늦게 반품에 대비한 충당부채를 쌓으면서 분식회계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