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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섀도보팅 대신할 전자투표

  • 2018.02.22(목) 12:08

섀도보팅 폐지 후 첫 주총 시즌
참석율 제고 과제…전자투표 역할 부각


3월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특히 3월 말에는 상장사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도 있죠. 올해에는 유난히 주총 시즌을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섀도보팅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총이 성립되려면 정족수를 맞춰야 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 주총에 참석하는 비율이 워낙 적다 보니 의결권 대리 행사가 가능하게 해 주총 성립과 안건 처리를 쉽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손쉽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이익을 위한 결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와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데요. 하지만 이상적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섀도보팅 폐지 후 첫 주총인 이번 3월부터 당장 문제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주총을 모두 한 날 개최해 소액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대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소액주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슈퍼 주총 데이를 피해서 주총일을 잡길 권유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감사 선임 등에서 소액주주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슈퍼 주총 데이를 알아서 피하기도 합니다.

주총 안건으로는 이사 선임, 재무제표, 임원 보수 승인 등 보통결의와 정관변경, 합병 등의 특별결의가 있는데요. 보통결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전체 지분율이 25%를 넘어야 합니다. 또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전체 지분율 33.3%를 넘어야 하는 거죠.

특히 보통결의 중 감사 선임 안건은 상법상 최대주주가 최대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지분 22%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안건 통과를 위해 소액 주주 모시기가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을 하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상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주식 수가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있는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주총 참여를 부탁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자투표가 섀도보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총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섀도보팅 제도 종료와 함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기업 참여를 이끌 방안이 필요하고요.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했더라도 소액주주가 관련 내용을 모르거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장회사 주총 지원 TF에서는 증권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총 일정과 참여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투표 참여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과 경품을 제공해 소액 주주들의 관심도 끌 계획인데요.

과연 다음 달 주총 시즌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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