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 동안 특별감리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회계 처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통보했고, 회사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식회계 논란 또다시 수면 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당시부터 계속됐다. 4년간 적자 상태였던 회사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91.2%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이 관계회사 투자 주식으로 분류되면서 회사 가치가 투자이익으로 잡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4조8086억원으로 평가돼 기존 장부가 2650억원을 제외한 4조5436억원이 투자이익으로 잡혔다. 여기서 콜옵션 행사대금과 법인세 등을 뺀 2조642억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면서 깜짝 흑자전환이 가능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없다"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느냐다.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했다. 이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봤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업회계기준서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 처리 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큰 상태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지분가치가 커지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미실현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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