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대형 IB 인가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과 달리 모든 회사가 발행 어음과 외환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이 정무위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
◇ "발행 어음 인가 심사요건 변경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이 넘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사에 초대형 IB 인가를 내줬다.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1년 3개월 만이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 대형사들은 육성방안 발표 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여 동안 인수합병(M&A)과 유상증자, 자사주 매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렸다.
하지만 대가는 미미했다. 초대형 IB의 핵심으로 꼽히는 발행 어음 업무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만 인가해주면서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 후에나 심사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KB증권 역시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1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인가 신청을 연기해 왔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5개 초대형 IB를 인가하고 핵심 업무인 발행 어음은 2개사만 취급할 수 있게 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나머지 3개사의 결격사유가 발행 어음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 없는 대주주 적격성 등 문제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증자를 완료하고 정부 정책 가이드에 따라 여기까지 온 초대형 IB에게 발행 어음 인가를 탄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심사 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금융위가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 외환업무도 허용해야"
발행 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업 외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발행 어음 인가 심사를 받으려고 했던 나머지 증권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발행 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업 외환업무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발행 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며 "정부의 엇박자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 IB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행 어음 업무와 기업 외환업무는 별개의 업무인데 발행 어음 인가가 없으면 외환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