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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진행한 M&A' 샅샅이 뒤진다

  • 2018.12.05(수) 12:20

금감원, 무자본 M&A 추정기업 추려 점검
일반투자자 피해 막고 불법행위 근절 목표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인수·합병) 추정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 점검에 나선다. 무자본 M&A가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 내역을 포함해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무자본 M&A는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수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쓰이지 않아 무자본이라는 말이 붙는다. 기업 간 M&A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횡령·배임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사례를 보면, 이른바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무자본 M&A 세력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이를 유용하는 식의 횡령을 저지른다. 조달자금을 종속회사에 대여한 뒤 자금을 인출해 나눠갖는 식이다. 인출 금액은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거래내역은 누락되는 등 회계 분식이 동반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비싸게 사들이지는 않았는지, 손상평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경위와 특수관계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위반 회사와 경영진, 기업을 부실하게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와 횡령 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주의를 환기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을 조달한 기업 ▲조달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등을 의심 기업으로 꼽았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감사시 회사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실재성 등을 엄격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중 관련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들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종국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 시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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