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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지분율 늘리는 '횡포' 사라진다

  • 2019.04.28(일) 12:01

공개매수 주체 최대주주로 한정키로
자진상폐 지분율 상정시 자사주 제외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배주주가 기업 자금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9일부터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28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장사가 자진 상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과 함께 충분한 지분율 확보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종전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을 공개매수 시 해당 상장법인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해당 상장사로 하여금 자사주로 취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겼고, 주주 공동재산인 기업 자금을 지배주주가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함이텍 태림페이퍼 경남에너지 등 자진 상폐 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련 기사: "허점 파고드는 대주주 폭거 막아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개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사의 매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 상폐를 위한 지분율 상정시 자사주를 제외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코넥스 시장에 29일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 상폐를 제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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