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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폭락에 공매도 대책 나온다…'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 2020.03.10(화) 09:36

대상 확대하고 금지기간 연장방안 검토
코로나 사태 폭락장서 공매도 세력 기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식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9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9% 내린 1954.77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하루만에 시가총액 68조원이 사라졌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의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는다.

공매도 대책에는 공매도의 과열종목 기준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지금의 하루보다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비정상적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는 당일 공매도 비중이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주가 하락률이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주가 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면 해당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지금의 1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폭락장에서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코스피가 무려 4% 이상 빠진 전날(9일)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수집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며 폭락했다. 다우 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8% 급락한 2만3800선에서 장을 마쳤다. S&P500지수는 7.6% 하락한 2746으로, 나스닥 지수도 7.3% 내린 795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선 장 시작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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