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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6조 미국 호텔 소송전 승리…계약금 반환받는다

  • 2020.12.01(화) 11:11

안방보험 상대 15개 호텔 인수계약 법적분쟁서 승소
계약금·소송비용 모두 회수…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미국 호텔 매매계약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총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 것은 물론,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글로벌 신규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됐다.

1일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 계약 이행과 관련해 자사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9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인수 대상 호텔과 관련해 제3자와 소유권 분쟁 중인 사실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등기소는 등기권 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아 부동산 권리 보호를 위해선 등기권 외에 부동산권리보험회사로부터 '권원보험'이라는 확인·보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 탓에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권원보험 발급 실패로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다. 이어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사이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국제분쟁 전문 로펌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지금껏 판결을 기다렸다.

미래에셋은 이번 법적 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6400억원에 이르는 계약금과 368만5000달러(약 41억원)에 달하는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을 모두 반환받는다. 인수 계약에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덜어낸 점도 긍정적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 우량자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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