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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의 '민낯'을 파헤쳐 보자

  • 2022.06.30(목) 10:50

[2022 코스닥 레벨업]코스닥 새내기를 위한 지침서
불공정거래 A to Z②
'위장거래의 덫'

지난해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요 구성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나아갈 길이 멉니다. '2022 코스닥 레벨업'은 그 이름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레벨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실제 사례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개념까지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들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떠나보실까요.[편집자]

불공정거래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만 있는 게 아닌데요. 지난 대선 정국에서 영부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내리던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등과 같은 이슈가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세조종,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등과 더불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갓 상장한 기업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지분 공시까지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시세조종, 그 실체는

시세조종이란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위장거래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것처럼 꾸미는 모든 매매를 위장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통정거래입니다.

/사진=영화 '작전' 캡처

통정거래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식 수만큼을 매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작전세력은 매매 수량과 단가를 점차 올려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단순히 상승하는 것을 넘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하면 작전세력은 보유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죠. 그러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작전세력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팀 단위로 구성해 활동을 하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분석하면서 조작 대상이 되는 종목의 거래량과 차트를 관리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통상 개미(개인투자자)들을 꾀어내거나 터는 포인트를 관리합니다. 

주가 조작의 자금줄 역할은 '전주'가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트레이더'들이 인위적으로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종하죠. 이를 총괄 기획하는 사람을 일컬어 '주포'라고 합니다. 

시세조종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은밀한 유혹에 '혹' 할 수 있는데요. 상장 전부터 경각심을 갖고 주주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회사 주식으로 돈놀이 하는 것도 금지

시세조종이 외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였다면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은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의 기준은 6개월입니다. 임원과 직원, 주요 주주, 회사 내부 정보가 전달될 만한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내부자들은 해당 회사 주식을 반년간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거래했다면 그로 인해 실현한 매매 차익분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설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부자 스스로가 입증하더라도 차익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반환 의무가 부여됩니다.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되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회사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5%·10%룰은 무엇? 

마지막으로 지분 공시입니다. 이는 큰 틀에서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입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는 흔히 '5% 룰'로 알려진 제도입니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수의 5% 이상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5영업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권을 관리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는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대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연명보고'라고 하는데요. 보고 책임자는 최대주주인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임직원, 가족 등 회사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내부 정보 이용 사전 감시와 단기매매 차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가 5%룰로 알려졌다면 이 제도는 '10%룰'로 불립니다. 이 제도도 5%룰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 등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마찬가지로 5영업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를 보유한 상황에서 1%가 아닌 1주라도 추가적으로 사게 되면 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자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룰은 연명보고가 가능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대표로 보고할 수 있지만 10%룰은 각자 보고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체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장 준비 과정도 복잡하지만 상장 이후 지켜야 할 준수 사항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위법 행위부터 꼼꼼히 챙긴다면 주주와 회사가 동반 성장하는 미래의 라이징 스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시리즈 계속]

제작: 비즈니스워치
기획/더빙: 최이레 기자
도움 주신 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협회
편집: 곽정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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